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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습관, 이혼 사유"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습관, 이혼 사유"
입력 2014-09-23 21:26 | 수정 2014-09-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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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남편의 깊은 신앙심에 반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야동마니아.

    실망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과도한 야동 시청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교회에서 만나 남자의 독실한 신앙심에 끌려 결혼했던 A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이 성인 동영상을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차례 함께 상담치료까지 받았지만 좀처럼 동영상을 보는 습관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물 시청은 부부관계의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으로 의심되는 부부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나자 재판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태진 변호사 ▶
    "종교 생활을 통해 만난 부부가 기대할 수 있는 도덕성의 범주를 벗어난 남편의 행위는 아내의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또 남편이 별거기간 중 동의 없이 친구를 집으로 불러 함께 사는 등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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