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진희 기자

경찰,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신청

경찰,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신청
입력 2014-09-29 20:15 | 수정 2014-09-29 20:26
재생목록
    ◀ 앵커 ▶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리기사·행인 등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세월호 유가족 5명 가운데,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한상철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유가족의 경우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는데도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가족 대책위의 이용기 전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됐지만,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입건됐고, 지용준 전 간사도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인 정 모 씨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며 당사자를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