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뉴스플러스] 뒤집히는 판결에 법원 신뢰도 추락…해법 없나?

[뉴스플러스] 뒤집히는 판결에 법원 신뢰도 추락…해법 없나?
입력 2014-10-14 20:23 | 수정 2014-10-14 20:39
재생목록
    ◀ 앵커 ▶

    우리나라 재판 체계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죠.

    1심과 2심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에서 법리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만 한해 3만 6천 건이 넘습니다.

    대법관이 12명이니까 한 명이 3천 건, 하루에 10건씩 판결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 도대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왜 많은 건지, 사법부의 해법은 실효성 있을런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기자가 시작합니다.

    ◀ 리포트 ▶

    [1. 피해자 진술 인정 왔다갔다]

    술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우모 씨.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 진술에 무게를 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말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

    ◀ 당시 피고인 변호사 ▶
    "(피고인 입장에서는)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서 보내려고 (여자에게) 나가라고…."

    [2. 법리 적용도 오락가락]

    동거녀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뒤 헤어진 신 모 씨.

    돈을 갚으라는 여성의 소송에1 심 재판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2심에선 '차용증 없이 남녀 간에 오간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처럼 고등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뀌는 일은 3건 중 1건이 넘고, 이렇게 1, 2심을 거친 뒤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라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재판 당사자들에겐 인생이 걸린 일, 같은 증거, 같은 진술을 갖고도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판결에 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김웅/변호사 ▶
    "패소하는 경우에는 '이 판사가 국민들의 실생활을 잘 모른다', 이런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 기자 ▶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공공기관을 가장 신뢰하고 있을까요.

    법원을 최고로 꼽은 비율은 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입니다.

    병역 부조리가 끊임 없이 터지고 있는 군대보다도 낮고 국회를 간신히 앞섰습니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실제 법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한 남성은 재판이 왜 공개되지 않느냐며 법정 문을 부수고 난입했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무전취식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는 자신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욕설을 해 감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행태가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은 난동이 예상되는 재판을 아예 따로 분류해 법정경위 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난동이야 법적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판사들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 디자이너는 날조된 증거를 가려내지 못 했다며 판사를 고소했고, 1, 2, 3심 판사 3명에게 모두 소송을 낸 피고인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재판을 거는 이런 소송이 한해 20여 건 고소 직전인 판결 불복 민원은 한해 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김 현/변호사 ▶
    "과거처럼 판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이나 승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법부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업무가 폭증한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전담하는 '준 대법원', 즉 상고법원을 만들어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 한견우/연세대 로스쿨 교수 ▶
    "대법원에서 (재판을) 못하고 더 낮은 급에서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끄는 사건이 많아진 이유도 결국은 사법 불신 때문, 기계적인 업무 분담 이전에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