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기자
법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해고는 부당"
법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해고는 부당"
입력
2014-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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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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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년제 계약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인정한 것인데 1심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인정한 것인데 1심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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