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다음 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주의보

다음 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4-11-17 20:15 | 수정 2014-11-17 20:56
재생목록
    ◀ 앵커 ▶

    미국 연간소비 20%가 이루어진다는 블랙프라이데이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국내에 일명 해외직구족들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들이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와 알아보시죠.

    ◀ 리포트 ▶

    세 살배기 딸을 둔 조 모 씨는 지난해 말 유아용 변기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흠집이 많은 제품이 배달된데다 색이 변해 반품을 요청했고, 석 달 뒤에나 환불을 받았습니다.

    ◀ 조 모 씨/해외직구 피해자 ▶
    "불량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반품)배송비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피해 상담 건수도 해마다 5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주로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라도 제품을 받은 뒤 1주일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박세민 전자거래과장/공정거래위원회 ▶
    "해외 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믿을만한 쇼핑몰을 이용하고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만 환전 수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비자원에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