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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재홍 기자

[뉴스플러스] 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중 대처…처벌 기준은?

[뉴스플러스] 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중 대처…처벌 기준은?
입력 2014-11-17 20:35 | 수정 2014-11-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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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온라인 상에 가수 비의 알몸을 찍은 거라며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비는 "가짜"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각종 소문을 퍼트리고 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미로 읽고 옮기는 경우까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거나 심할 경우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김세의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직 CJ그룹 직원인 신 모 씨는 지난 2008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폭 청부살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원 등에게 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 측에는 현재 재판 중인 이재현 CJ회장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퍼트리겠다며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은 오늘, 신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퍼트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팀은 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내 보낸 것이 선원이 아니라 해경이라는 허위사실을 올린 40대 주부 진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서영민/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장 ▶
    "이번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첫 구속사례이고 향후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치 처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확산되는 유언비어가 당사자 개인이나 기업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남고 있다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욕이나 비방목적이 뚜렷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전파했을 경우에도 이를 계획범죄로 구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 기자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지난 2011년 1078명에서 해마다 10%씩 늘고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도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실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만 올해 9월까지만 121명.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직접 글을 쓴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무심코 옮겨쓴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김세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박 모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한 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9차례에 걸쳐 남겼습니다.

    조리원은 명예훼손으로 박씨를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글이 다른 임산부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의 내용이 자신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쓴 사실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인천지법은 "회사동료가 자주 지각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 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 강신업 변호사 ▶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엄격하게 사법처리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또 처음부터 비방이 목적인지 여부가 명예훼손 범죄를 가름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남의 글을 퍼 나르고 댓글을 쓴 경우에도 같은 잣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 기희광 변호사 ▶
    "리트윗을 하거나 메신저 내용을 재전송 한다해서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비방목적이 있다면 최초게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은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관심 끄는 내용의 경우 반나절이면 전국에 퍼질 정도로 확산속도가 빠르다면서 대응이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단 퍼지면 사실을 정정하기도 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주요 사건이나 공적 인물에 대해선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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