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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 실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 실형
입력 2014-11-17 20:53 | 수정 2014-11-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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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채 군의 학생기록부 정보 등을 제공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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