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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재용 기자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7 20:53 | 수정 2014-11-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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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일명 '세 모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404만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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