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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흡연·음주 소란에 폭행까지…기내 불법행위 실태

[뉴스플러스] 흡연·음주 소란에 폭행까지…기내 불법행위 실태
입력 2014-12-26 20:26 | 수정 2014-12-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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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내 난동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50대 여성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무려 3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기내에서 승객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동을 부리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제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항공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내난동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엿새 전,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여객기.

    이륙한 지 4시간 남짓 지난 시각, 비즈니스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50대 여성이 접시를 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뒤편 바(Bar)로 자리를 피했는데도 부인은 화를 참지 못한 채 쫓아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 대한항공 관계자 ▶
    "남편 분을 1층 이코노미석으로 피신을 시켰거든요. 구두경고 계속 했고 나중에는 경고장까지 제시…"

    기내 난동은 서너 차례, 3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난동 사실은 도착 10분 전, 공항경찰대에 신고됐습니다.

    ◀ 공항경찰대 관계자 ▶
    "(부인에게)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석 달 전에도, 기내에서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리다 말리는 승무원을 때린 40대 남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 기 자 ▶

    폭행과 난동, 이런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4년 전, 14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25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 경찰대가 지난달까지 입건한 승객 30명을 살펴보면, 흡연이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기내 불법행위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현석 기자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봤습니다.

    ◀ 리포트 ▶

    미국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여객기, 갑자기 욕설이 들립니다.

    ◀ 승객 ▶
    "야, 이 XX들 다 죽일 테니까, 까불고 있어."
    "아빠, 그만 해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을 승무원들이 제압했고, 착륙 후 곧바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유럽의 한 항공사는 만취한 승객을 청테이프로 꽁꽁 묶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운영 지침입니다.

    우선, 기내에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같은 무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위급한 경우 보안요원으로 지정된 승무원들이 무기를 사용해 난동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 항공사 관계자 ▶
    "승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아니면 테이저건을 쏘거나 포박하는 절차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때문에 국토부는 최근, 기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모든 승객을 경찰에 넘겨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이창희/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
    "최근 기내 범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항경찰대에 인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 소란행위는 물론, 기내 성추행이나 업무 방해까지도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입니다.

    때문에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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