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차주혁 기자
의사가 홧김에 4개월 아기 심장 수술 중단…정직 1개월
의사가 홧김에 4개월 아기 심장 수술 중단…정직 1개월
입력
2014-12-26 20:26
|
수정 2014-12-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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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수술을 코앞에 두고 의사가 화가 났다며 돌연 수술을 중단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이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차주혁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대학병원 흉부외과 장모 교수는 생후 4개월된 여자아이의 심장병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는 수술 직전 아이의 전신마취 방법을 두고 마취과 교수와 의견 충돌이 생기자 수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수술을 마칠 것을 설득했지만, 장 교수는 보호자 등에겐 갑작스런 위경련이 생겼다고 설명하라며 끝내 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며칠 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개인 감정을 이유로 환자를 위험에 방치했다며 장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장 교수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장 교수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취소한 수술에 대해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수술을 코앞에 두고 의사가 화가 났다며 돌연 수술을 중단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이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차주혁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대학병원 흉부외과 장모 교수는 생후 4개월된 여자아이의 심장병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는 수술 직전 아이의 전신마취 방법을 두고 마취과 교수와 의견 충돌이 생기자 수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수술을 마칠 것을 설득했지만, 장 교수는 보호자 등에겐 갑작스런 위경련이 생겼다고 설명하라며 끝내 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며칠 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개인 감정을 이유로 환자를 위험에 방치했다며 장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장 교수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장 교수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취소한 수술에 대해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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