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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권남기 기자

미인가 체험교육시설서 체벌 당한 초등학생 사망

미인가 체험교육시설서 체벌 당한 초등학생 사망
입력 2014-12-26 20:26 | 수정 2014-12-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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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체벌을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체벌을 받은 건 인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체험교육시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음식점 간판을 내건 바닷가의 한 건물,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교사 41살 황 모 씨는 지난 25일 새벽 12살 한 모 양을 수차례 때렸고, 간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오늘 새벽 3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한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었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이곳에서 한 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양의 부모가 "버릇을 고쳐달라"며 딸을 시설에 맡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남인/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장 ▶
    "엉덩이 쪽을 때리고 밀치는 과정에 아마 머리가 벽에 좀 닿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황 씨는 남편과 함께 인근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공부방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이곳에 허가도 없이 교육시설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근 주민 ▶
    "연말이고 하니까 교회 같은 단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갔죠."

    경찰은 한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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