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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재홍 기자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무고죄 입증 실패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무고죄 입증 실패
입력 2014-12-27 20:15 | 수정 2014-12-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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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유출의 공범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고죄 적용을 마지막까지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건유출이 처음 문제 됐을 때 청와대에 보고한 '유출문건경위서' 작성에 조 전 비서관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확보에 나섰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유출문건경위서'가 당시 박관천 경정이 유출자로 의심을 받자 혐의를 벗겨줄 목적으로 거짓 작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제3의 유출자를 지목한 이 문건을 허위로 결론짓고, 문건작성에 관여한 사람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고죄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현재 박 경정 등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최고 7년형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이른바 '비밀회동 문건'을 신뢰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파서블리티(사실 가능성)을 보자면 6할 정도는 트루(사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은 문건 유출에 대한 공범 혐의만을 확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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