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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 운전자'에 실형 선고…"고의 급정거, 폭력 행위"

법원, '보복 운전자'에 실형 선고…"고의 급정거, 폭력 행위"
입력 2014-12-29 20:35 | 수정 2014-12-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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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보복운전이 중범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른 차를 위협해서 사고를 일으킨 보복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46살 최모씨는 자신의 차 앞으로, 이모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화가 났습니다.

    최씨는 두 번이나 추월하며 이씨의 차선에 끼어들었고 고의로 급정거를 해 결국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오늘 최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씨의 차량은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도시고속화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복 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유승수 변호사 ▶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로 가중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2년 전에도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며 보행자의 눈을 찌르거나, 상대 차를 파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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