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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보건 당국 조사 착수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보건 당국 조사 착수
입력 2014-12-29 20:35 | 수정 2014-12-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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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에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의료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 도중에 생일 파티를 여는 의료진.

    수술실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수술 도구로 장신구까지 고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직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이런 일은 이 병원만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수술실'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수술대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사진.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물구나무서기를 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

    심지어 수술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보건 당국이 최초 문제가 된 성형외과 의료진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인이 품위를 지켜야 하고, 수술실의 위생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의료법을 어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보건소 관계자 ▶
    "보건복지부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정을 해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여부를 정하게 돼요."

    또,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건의 관계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차세면/성형외과의사회장 ▶
    "수술실에서 케이크를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수술복을 입었는데 모자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 같은 사건이 불거져도, 의료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보건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최대 1년간 면허정지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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