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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일 기자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민주거안정 대책 특위 구성 의결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민주거안정 대책 특위 구성 의결
입력 2014-12-29 20:51 | 수정 2014-12-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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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이 포함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내년 6월까지 전·월세 문제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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