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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나리 기자

정부, 비정규직 대책 논의…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 고용'

정부, 비정규직 대책 논의…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 고용'
입력 2014-12-29 20:51 | 수정 2014-12-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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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보호대책.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정부가 이를 확정해서 노사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김 모 씨.

    정규직에의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 해 일했지만 파견근로 2년 제한이 어김없이 찾아와 결국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 구직자 ▶
    "계약이 만료됐으니 그냥 나가세요. 이러니까…2년 계약직,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돼요. 2년 하고 그 뒤에 또 뭘 하지?"

    오늘 발표된 정부안대로라면 김씨 같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앞으로 최대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권영순/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한 직장에서 원한다면 좀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여객선의 선장이나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업이 어려워 '저 성과자'를 해고할 경우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정리해고를 했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는 기존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정부안을 놓고 내년 3월까지 논의한 뒤 최종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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