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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못 받아도 환불 안돼요"…결혼정보업체 '부당 약관' 시정조치

"소개 못 받아도 환불 안돼요"…결혼정보업체 '부당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4-06-09 08:03 | 수정 2014-06-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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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입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결혼정보업체.

    하지만 만남에서 결혼을 숨긴 사람 나오는가 하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품격있는 공간에서 파티를 열어 전문직 회원을 소개 시켜 준다는 결혼정보업체.

    30살 직장인 김모씨는 올해 초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30%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 김모씨/결혼정보업체 가입자 ▶
    "거의 계약 바로 다음 날 안 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못 받고 있어요."

    미혼 가입자에게 기혼 가입자를 소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나온 사람이) 유부남이었죠. 엄청 황당했죠.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TV방송도 나오는 곳이었고, (작은 업체가 아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정보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는 위약금을 2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에 상관없이 실제 만남이 이뤄진 횟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이력을 속인 상대를 소개한 경우에는 업체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황원철 약관심사과장/공정거래위원회 ▶
    "만남 주선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회원과 결혼하거나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일 때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돼 앞으로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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