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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적재물 낙하 사고…피해보상도 쉽지 않아

위험천만 적재물 낙하 사고…피해보상도 쉽지 않아
입력 2014-08-20 07:55 | 수정 2014-08-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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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속도로에 떨어진 적재물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부고속도로 양산 정류장 부근.

    포대 하나가 도로에 떨어져있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꾼 트럭은 사고를 면했지만, 뒤따르던 차량 넉 대는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합니다.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에 걸려 난간을 들이받거나 반대편 차선 화물차에서 날아온 쇠망치에 차 유리창이 박살 나기도 합니다.

    피해 운전자에게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만, 물건을 누가 떨어뜨렸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도로공사 직원 ▶
    "(물건이 떨어진) 순간이 몇 초만 지나가더라도 뒤에 따라온 차들은 앞에서 누가 떨어뜨렸는 지 알 수 없는 거죠."

    또 고속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98%가 패소합니다.

    불량 적재 차량 단속 권한을 경찰이 갖고 있어, 도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도로공사에게 불량 적재 차량 단속과 범칙금 징수 권한을 주고, 대신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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