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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멋대로 끌고 바가지 요금 청부 '주의'

교통사고시, 멋대로 끌고 바가지 요금 청부 '주의'
입력 2014-08-20 07:55 | 수정 2014-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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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 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묻지도 않고 차를 끌고 가고는 하는데 바가지요금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정모씨는 한 달 전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이 한 견인차 기사가 정씨 동의도 없이 2km 떨어진 차고지로 승용차를 끌고 갔고 81만 5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 고시 기준은 51,600원, 무려 16배를 요구한 겁니다.

    ◀ 차량견인 피해자 ▶
    "원래 100만 원 때리려다가 80만 원으로 해준거라고.. 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는 모두 1천 3백여 건, 10건 중 7건 이상이 바가지요금에 관한 것이었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원치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게 뒤를 이었습니다.

    ◀ 김현윤/한국소비자원 팀장 ▶
    "보험회사에서는 신고를 하면 견인기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소비자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해주고 있거든요. 반드시 학인 하시고요."

    불가피하게 부당한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고 차량 번호를 알아둬야 관할 구청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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