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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번호판 가리기 '꼼수' 무더기 적발…최고 70만원 벌금

불법 주차 번호판 가리기 '꼼수' 무더기 적발…최고 70만원 벌금
입력 2014-09-23 07:53 | 수정 2014-09-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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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차 번호판을 가려 주차단속 카메라를 피한 얌체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번호판 가리는 방법 갈수록 기상천외합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도로.

    약국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왕복 10차로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곳의 한 주차 단속 카메라 아래쪽.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불법 주차된 차를 몸으로 가린 채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차 번호판은 테이프로 가려 놨습니다.

    "(이거 왜 붙여 놓으셨어요?) 미안해요. 그냥 붙여 놓았어요."

    동원되는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차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가림판을 만들어 세워놓은 상점들.

    또, 번호판을 가려놓은 뒤 강력 자석으로 고정을 한 화물차 운전자.

    대담하게 아예 신문지로 번호판을 통째로 감싸기도 했습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에 가리면 돼요? 안 돼요?) 가린 것도 모르고 그냥 와버렸네."

    이런 식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도심에서 주차 단속을 피해온 스무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이들은 결국 최고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윤병현/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는 건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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