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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기자

'보험 사기' 부추기는 체형 교정 병원…의사·환자 모두 사기죄 처벌

'보험 사기' 부추기는 체형 교정 병원…의사·환자 모두 사기죄 처벌
입력 2014-10-11 07:29 | 수정 2014-10-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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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균형 잡힌 몸을 만들기 위해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그럴듯한 병명을 붙여 보험을 적용받으라고 설득한다는데요.

    병원비 아끼려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술 없이 체형 교정을 해준다는 전문 의원.

    거북이처럼 굽은 목을 교정하고 싶다고 하자, 허리 통증으로 진단받는 것은 어떠냐고 권합니다.

    3개월 과정의 체형교정비가 3백만 원 정도인데 허리 통증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명으로 들어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경추통 이런 식으로 질병 코드 들어가면 그걸로 청구해서."

    또 다른 의원.

    휜 다리 교정을 상담했더니 역시 다리 통증으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설득합니다.

    ◀ 상담실장 ▶
    "척추 질환이나 하지 쪽으로 해서 진단이 나갈 거예요. 실비 처리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게 문제 될 게 없죠."

    체형 교정비 36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황원준/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
    "환자가 병원의 보험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형태기 때문에 병원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협회는 최근 체형교정 전문의원에서 보험료 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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