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이선 리포터
[연예 투데이]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연예 투데이]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4-12-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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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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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원은 어제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사업가인 A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 씨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8월 항소한 바 있죠.
성 씨 측이 불참한 채 진행된 어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 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성현아 씨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상대인 A 씨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제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사업가인 A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 씨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8월 항소한 바 있죠.
성 씨 측이 불참한 채 진행된 어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 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성현아 씨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상대인 A 씨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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