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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엿으로 한과 제조…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유통기한 지난 엿으로 한과 제조…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15-02-12 12:17 | 수정 2015-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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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설을 앞두고 정부가 제수용, 선물용 식품제조업체 5000여 곳을 점검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 26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설을 맞아 전국의 식품·제조업체 5천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한 식품 제조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한과를 생산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수도권의 한 대형 식품 도소매업체에선 중국산 대합 조개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오다 적발됐는데, 규모가 10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한 식품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을 반년 가까이 늘린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해 오다 단속됐습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264곳이었는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사례도 33건에 달했고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업체도 10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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