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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연내 처리 무산, 직권상정 불가피

'선거구획정안' 연내 처리 무산, 직권상정 불가피
입력 2015-12-31 12:04 | 수정 2015-12-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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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내일부터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나섰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적으로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는 비상사태가 현실화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기로 하고 직권상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획정안은 현행 여야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획정안이 다음 달 4일쯤 국회로 넘어오면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새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 차가 커 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210여 건의 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섰습니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7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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