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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 범정부 단속TF 가동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 범정부 단속TF 가동
입력 2015-12-31 12:13 | 수정 2015-12-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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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지자체,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하는 것인데,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장도 대포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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