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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성엽 기자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입력 2015-01-22 17:39 | 수정 2015-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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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징역 9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나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판결대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의원이 전쟁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촉구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합의와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잃은 이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해당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오늘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은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나성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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