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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영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가족 앞에서 살인…징역25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가족 앞에서 살인…징역25년
입력 2015-06-05 18:04 | 수정 2015-06-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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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부모 앞에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밤 9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주택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부모 앞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친구 B씨는 7개월가량 사귀던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집 안팎에 폐쇄회로 TV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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