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오현석

종업원이 쏟은 찌개에 아기 화상 "식당 책임 70%"

종업원이 쏟은 찌개에 아기 화상 "식당 책임 70%"
입력 2015-08-10 18:05 | 수정 2015-08-10 18:25
재생목록
    ◀ 앵커 ▶

    아기가 탄 유모차를 음식점 통로에 세워놓았는데,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식당 측 책임이 70퍼센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년 전,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 한 가족이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식당 안 통로에 아기가 탄 유모차를 세워놓았는데, 뚝배기 된장찌개를 나르던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유모차에 쏟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기가 양 허벅지에 2도 화상을 당했고, 이미 들어간 치료비와 앞으로 나갈 수술비를 합해 모두 8백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식당 종업원과 고용주가 공동으로 피해 금액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야 하고, 특히 그 경로에 유아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주의를 보다 더 기울였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아기가 앉은 유모차를 놓은 가족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확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식당 측의 과실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