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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 정액 요금인상, 제대로 된 고객동의 받아야"

법원 "월 정액 요금인상, 제대로 된 고객동의 받아야"
입력 2015-10-03 15:45 | 수정 2015-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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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을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요금을 올려 받은 인터넷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엠넷은 지난해 1월 장기 자동결제 이용 회원의 요금을 최대 83% 인상하기로 하고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으나 회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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