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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세요"
입력 2015-11-03 17:32 | 수정 2015-1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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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매년 10월이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돼 절차도 한결 간편해집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1년 동안의 소득세를 따져, 추가로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결과를 매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제공합니다.

    내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액수가 나오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채웠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알려줍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올려야 할지, 연금저축 납입액은 얼마나 더 늘려야 할지 등 절세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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