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모 병장이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습니다.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도 다른 동료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무닙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 검찰이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27살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이 복역 중 반성 없이 경악스러운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구타하거나 씻는 도중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병장은 또 자신의 형량이 높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같은 수용실 동료들을 상습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장은 지난해 육군 28사단 모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윤모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병장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법상 기존 형량에 가중돼 최대 5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브닝뉴스
구경근
'윤 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30년 추가 구형'
'윤 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30년 추가 구형'
입력
2015-1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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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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