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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수석 징역 3년·박용성 회장 집유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수석 징역 3년·박용성 회장 집유
입력 2015-11-20 17:38 | 수정 2015-1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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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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