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민중 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
민중 총궐기
금지 통고
경찰은 "일부 보수 단체가 당일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를 신고했고, 집회 참가 인원이 광장 수용 인원을 넘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서 소요죄 유죄 판결을 받은 1986년 5월 인천 시위와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의 폭력 양상이 유사하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