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송년모임 술자리, 내몸 지키기 비결?

[이브닝 이슈] 송년모임 술자리, 내몸 지키기 비결?
입력 2015-12-14 17:49 | 수정 2015-12-14 17:56
재생목록
    ◀ 앵커 ▶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보자는 송년 모임이 부쩍 많아지는 때죠.

    그런데 여러분은 연말 모임, 회식자리, 술자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리포트 ▶

    [권준형/26살]
    "직장에서 한두 번 잡히고, 직장 아니더라도 다른 송년회라든가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죠.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이치헌/26살]
    "회사에서 모일 때는 고깃집이나 식당 가서 그냥 소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통 2차를 많이 가기도 하고, 계속 먹는 편이죠."

    [정은선/30살]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거니까 회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상사 분들이랑 하는 거니까. 직장의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고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노는 것도 아니고…"

    [장태환/40살]
    "약국이나 편의점에 있는 숙취 해소제, 그 정도 먹는 게 뭐 다 일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하게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죠."

    ◀ 앵커 ▶

    연말 모임이 2차, 3차 술자리로 이어지다 보면 귀가 시간이 새벽까지 늦어지곤 하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길에 드러누운 취객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6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달리는 승용차에 발목 부분을 치입니다.

    [목격자]
    "아이고 큰일 났네! 사람 쳤어."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
    "비가 살짝 왔었죠. 쌍라이트(상향등)를 켜고 바짝 다가가야 번호판을 볼 정도니까. 좀 어두웠지 새벽이라."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집앞 도로에 누워 자다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고, 도로에서 잠이 든 60대 취객도 승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로에서 자다 사고를 당하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사고에 대한 자기 과실이 무단횡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심종석/손해사정사]
    "야간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면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보행자보다 과실을 40% 이상 가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최근 술에 취한 한 40대 남성이 은행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구조를 요청한 사건도 있었죠.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했을까요?

    보도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새벽 5시, "은행에 갇혀 있는데 살려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울 신정동에 있는 한 은행으로 출동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위를 보니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큼 공간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전선에 끼인 채 울먹이고 있는 43살 변모씨가 발견됐습니다.

    [임병숙/양천경찰서 형사과장]
    "두 번의 시도 끝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천장 구조물과 배관, 그리고 전선 줄에 끼어서 자기 몸이 자유롭지 못했고…"

    변씨는 새벽 3시까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좇아온다는 생각이 들어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천장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터라 천장 위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올라가려 했다는 겁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서야 올라갈 수 있었지만 몸이 끼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피해은행 직원]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해버리는데. 그 다음 날 죄송하다고…환자 같아요. 황당하죠."

    경찰은 변씨가 은행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워낙 만취상태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연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어디까지를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눈여겨볼 판례가 있었는데요.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회식의 기준은?]

    흔히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회식 자리를 누가 주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회식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였고, 직장 상사가 주재했다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 참석자가 회사 직원들이었다고 해도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가진 술자리라면, 공식적인 회식자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 모 씨는 회사 대표가 주재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는 새벽 2시쯤 끝이 났고, 만취 상태의 박 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기대어 쉬다 5m 옹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회식 중에 근로자가 과음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이던 이 모 씨는 입사 1개월을 기념해, 동료 2명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주재한 공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사적인지 등 회식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인엽 변호사]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의 친목 모임인 경우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근길이었나?]

    공군 하사관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부대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택시에서 내려 10차선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장소가 김씨의 집을 조금 지나친 곳이어서 평소의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연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유족은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국방부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지점이 집에서 2.9km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인 퇴근 과정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를 권유했나?]

    또, 공식적인 회식자리라고 해도 음주를 권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에, 따라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회식 중에 술을 권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40대 여성 김 모 씨도 직장 동료 30여 명과 회식 중 술에 취했습니다.

    1차를 마친 김씨는 원하는 사람 10여 명과 함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4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6개월간 입원했습니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래방 회식이 강요되지 않은 사적인 자리라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회식의 들뜬 분위기 때문에 과음했고, 노래방에 김씨의 상사도 있었다며 회식과 사고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팀장이 술잔을 돌리지 않았고, 다른 직원에 비해 김씨가 많은 술을 마신 점을 들어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회식 중이라도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과음해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앵커 ▶

    회식자리에서 분위기 탓에 아니면 모처럼 지인들과 함께하며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은 다음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고생하신 경험들 있으시죠.

    이럴 때 숙취 증상을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한 취업포털업체가 남녀직장인 천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평소 술 마신 다음 날 숙취를 겪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열에 여덟 명꼴로, '숙취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평소 숙취가 어느 정도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나절' 정도 지속된다는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고, '하루' 정도 지속된다는 답변도 30%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숙취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알코올 분해를 돕는 '수분'과 '당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이나 차를 충분히 마시고, 과일 등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장술'을 즐기는 분들 계시죠?

    '해장술'은 일시적인 마취 효과가 있을 뿐 오히려 간과 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단연코 피해야 합니다.

    또, 술에서 깨기 위해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우나는 탈수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어 위험하고요.

    가벼운 냉온욕이나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숙취 해소엔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 숙취 해소제품들을 찾는 분도 많은데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관련 보도내용으로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숙취 해소제들은 간이 효소를 잘 만들도록, 간을 보호하는 방법을 씁니다.

    허깨나무, 밀크씨슬, 다시마추출물 등을 당분과 함께 공급해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음료 1병에 든 성분 자체는 식약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인정한 1일 섭취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철 교수/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적당한 농도, 유효농도가 필요한데, 그 이하로 쓰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다른 연구에서는 물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정세영 교수/경희대학교 약학과]
    "간을 보호하는 성분하고, 숙취 해소를 해주는 성분하고는 서로 다른 성분, 일치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결국, 숙취해소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을 보호해 효소를 잘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숙취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연이은 술자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 특히 뱃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술 자체의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생맥주 한 잔의 열량은 닭다리 1개, 와인 한 잔의 열량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과 비슷합니다.

    만약 1차로 삼겹살에 소주를, 2차로 생맥주에 치킨을 드셨다면, 2,500 킬로 칼로리, 즉 성인 남자의 하루 권장 열량을 섭취한 건데요.

    문제는 술을 마시면 식욕까지 좋아져, 평소 먹던 식사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술은 뇌에 작용해 식욕억제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30퍼센트나 감소시킵니다.

    결국, 평소보다 먹는 양이 늘어나고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열량은 지방으로 남아 쌓이게 됩니다.

    [김선영/경희대 가정의학과 교수]
    "술을 마시게 되면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비만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만을 예방하려면 안주는 기름기 많은 삼겹살보다는 수육을, 치즈보다는 오이 같은 야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