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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입력 2015-12-17 17:16 | 수정 2015-1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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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게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원 기자 전해 주시죠.

    ◀ 리포트 ▶

    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떠돌던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라는 사실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한국의 정치사안을 전달하려고 한 목적이었고, 박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에 앞서 법정 주변에는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신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잠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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