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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미터 이상 시 세금 부과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미터 이상 시 세금 부과
입력
2015-0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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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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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A씨가 구매한 아파트의 발코니가 35제곱미터가량 확장된 것을 발견하고 과세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A씨가 구매한 아파트의 발코니가 35제곱미터가량 확장된 것을 발견하고 과세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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