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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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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개인 취사시설·욕조' 설치 못 한다
고시원 '개인 취사시설·욕조' 설치 못 한다
입력
2015-12-04 09:46
|
수정 2015-12-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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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대한 건축 기준이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방별로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할 수 없고, 공동 취사실과 세탁실, 휴게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이 적용대상이며, 고시원 등이 독립된 주거 시설로 편법 이용되는 실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방별로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할 수 없고, 공동 취사실과 세탁실, 휴게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이 적용대상이며, 고시원 등이 독립된 주거 시설로 편법 이용되는 실태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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