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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다'는 수천만 원대 시계, 선물일까 뇌물일까?

'대가성 없다'는 수천만 원대 시계, 선물일까 뇌물일까?
입력 2015-12-31 20:39 | 수정 2015-12-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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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각종 뇌물 사건의 단골인 고가의 시계들.

    하지만 뇌물 준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우기기 마련이라 수사기관을 난감하게 한다는데요.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화 '부당거래']
    "내가 더 좋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걸..."

    KT&G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민영진 전 사장과 함께 고가의 시계를 받은 임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민 전 사장과 러시아에 간 임직원 5명은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각각 천만 원대 시계 1개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시계를 모두 압수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계를 모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열/변호사]
    "명품시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박기춘 의원의 뇌물리스트에도 3-4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가성 없는 선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가의 시계가 뇌물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가치는 높지만 작아서 운반과 전달이 용이하고, 현금으로 바꾸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뇌물이 아닌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은 앞으로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가격이 비쌀수록 무거워집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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