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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현석 기자

모욕죄 고소 뒤 합의금 요구…'고소 남발' 대책은?

모욕죄 고소 뒤 합의금 요구…'고소 남발' 대책은?
입력 2015-03-27 07:51 | 수정 2015-03-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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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일단 고소해 놓고 따로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투가 거듭될수록 거칠어지기 쉬운 온라인 게임.

    한 10대 참가자가 거친 말을 내뱉자 잠시 뒤 상대에게서 "당신이 말한 화면을 저장했고, 고소하겠다"는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인 31살 전 모 씨는 이 10대와 따로 접촉해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취직도 못 할 텐데 괜찮겠냐"란 말에 가족들은 결국 65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씨는 이처럼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 상대가 거칠게 말하는 화면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70건의 고소를 남발했고, 취하를 빌미로 14명에게 1천3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접수된 고소장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2013년에는 1만 2천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 씨 경우처럼 합의금을 노린 고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소가 남발되는 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일각에서는 모욕죄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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