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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
[이슈 투데이]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
입력
2015-04-03 07:55
|
수정 2015-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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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앵커 ▶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복운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운전 중에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보복 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복 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
보복 운전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보복 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염규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다시 추월한 뒤 갑자기 멈춰 섭니다.
뒤차는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옮길 때 뒤에서 빵빵 거렸어요 두 번을. (그러더니) 제 앞으로 칼치기를 해서 들어온 거죠."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너, 손가락 부러져 볼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한 남성이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삼단봉으로 뒤차의 유리창을 마구 내리쳤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서로 추월을 하며 '보복 운전'을 하다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도로 위 사소한 시비가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 이상현 앵커 ▶
이런 보복 운전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보복 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보복 운전 사례는 나세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화제가 된 태국 도로 모습입니다.
덤프트럭이 작은 트럭을 반복해서 막아섭니다.
소형 트럭이 차선을 바꿔 보지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로 끼어들려는 두 차량.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한 차선 안에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왼쪽 승용차가 참지 못하고 다른 차를 갓길까지 밀어 부칩니다.
러시아에선 도로 위 작은 시비가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온 탑승객들이 편을 갈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시비를 벌이던 다른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보복 운전, '로드 레이지'를 최고 1년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도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고,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 이상현 앵커 ▶
그러면 박창현 아나운서와 함께 '보복운전 문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현 아나운서,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 많은 운전자들이 한 두 번은 있으실 텐데요.
보복운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집계되진 않기 때문에 공식통계가 있진 않습니다.
눈길을 끄는 조사는 있는데요.
지난 해 한 시장조사 기관이 운전자 1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보복 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전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자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보복운전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윤세일]
"솔직히 저도 욱하기도 하죠. 욱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안전이 더 우선이고…"
[전효진]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앞지른다든지 갑자기 들어오는데 초보운전자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무섭기도 해요."
[정성욱]
"일단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를 무시하고 규정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 이상현 앵커 ▶
네, 보복 운전은 분노를 참지 못한 화풀이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보복 운전이 잦은 이유는 뭡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절반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입니다.
보복 운전자들은 대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소한 시비가 보복 운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노 운전이 평범한 운전자에게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근 경찰이 보복 운전 혐의로 17명을 붙잡았는데,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훈/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의 의견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훈련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동 대신 언어로 그것도 절제된 언어로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아무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해도, 보복 운전은 여러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죄죠.
박창현 아나운서, 그래서 보복 운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죠?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보복성 난폭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경찰은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사이버경찰청 신고 민원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처벌 규정이 엄격하고 실제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처벌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뜻밖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차들이 많아서 바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증거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보복 운전은 실제 사고가 날 경우 폭력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 아무리 난폭하게 보복 운전을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계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벌점을 메길 수 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 뒤에서 겁을 주는 행위, 소리를 지르거나 굉음을 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에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운전자도 블랙박스 같은 영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라고 당부합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보복 운전은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윕니다.
보복 운전은 대개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만큼, 안전한 차로 변경 같은 기본적인 운전 수칙과 예의를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복운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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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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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복 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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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보복 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염규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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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다시 추월한 뒤 갑자기 멈춰 섭니다.
뒤차는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옮길 때 뒤에서 빵빵 거렸어요 두 번을. (그러더니) 제 앞으로 칼치기를 해서 들어온 거죠."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너, 손가락 부러져 볼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한 남성이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삼단봉으로 뒤차의 유리창을 마구 내리쳤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서로 추월을 하며 '보복 운전'을 하다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도로 위 사소한 시비가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 이상현 앵커 ▶
이런 보복 운전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보복 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보복 운전 사례는 나세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화제가 된 태국 도로 모습입니다.
덤프트럭이 작은 트럭을 반복해서 막아섭니다.
소형 트럭이 차선을 바꿔 보지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로 끼어들려는 두 차량.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한 차선 안에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왼쪽 승용차가 참지 못하고 다른 차를 갓길까지 밀어 부칩니다.
러시아에선 도로 위 작은 시비가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온 탑승객들이 편을 갈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시비를 벌이던 다른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보복 운전, '로드 레이지'를 최고 1년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도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고,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 이상현 앵커 ▶
그러면 박창현 아나운서와 함께 '보복운전 문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현 아나운서,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 많은 운전자들이 한 두 번은 있으실 텐데요.
보복운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집계되진 않기 때문에 공식통계가 있진 않습니다.
눈길을 끄는 조사는 있는데요.
지난 해 한 시장조사 기관이 운전자 1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보복 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전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자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보복운전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윤세일]
"솔직히 저도 욱하기도 하죠. 욱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안전이 더 우선이고…"
[전효진]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앞지른다든지 갑자기 들어오는데 초보운전자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무섭기도 해요."
[정성욱]
"일단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를 무시하고 규정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 이상현 앵커 ▶
네, 보복 운전은 분노를 참지 못한 화풀이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보복 운전이 잦은 이유는 뭡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절반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입니다.
보복 운전자들은 대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소한 시비가 보복 운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노 운전이 평범한 운전자에게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근 경찰이 보복 운전 혐의로 17명을 붙잡았는데,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훈/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의 의견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훈련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동 대신 언어로 그것도 절제된 언어로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아무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해도, 보복 운전은 여러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죄죠.
박창현 아나운서, 그래서 보복 운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죠?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보복성 난폭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경찰은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사이버경찰청 신고 민원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처벌 규정이 엄격하고 실제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처벌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뜻밖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차들이 많아서 바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증거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보복 운전은 실제 사고가 날 경우 폭력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 아무리 난폭하게 보복 운전을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계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벌점을 메길 수 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 뒤에서 겁을 주는 행위, 소리를 지르거나 굉음을 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에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운전자도 블랙박스 같은 영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라고 당부합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보복 운전은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윕니다.
보복 운전은 대개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만큼, 안전한 차로 변경 같은 기본적인 운전 수칙과 예의를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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