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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 횡포…협력업체 결국 폐업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 횡포…협력업체 결국 폐업
입력 2015-04-06 06:21 | 수정 2015-04-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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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등산화 4만 켤레를 유명 아웃도어 업체에 납품하려다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만 켤레를 아웃도어 업체가 헐값에 사들여서 버젓이 팔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유명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에 6만 켤레의 등산화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2만 켤레의 신발을 납품했지만 1만 켤레의 대금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중국 OEM 공장에 제작비를 내지 못한 김씨는 나머지 4만 켤레를 제때에 납품하지 못했고 에코로바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김 모 씨/ 납품업자]
    "금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이뤄지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 납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지고 핑계로 삼아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장에 주문이 들어간 4만 켤레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자 에코로바는 이 중국 공장으로부터 납품가격의 절반 정도인 1만 1천 원에 등산화를 사들였습니다.

    에코로바는 이번 발주가 자회사 주도로 이루어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납품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았고, 계약취소도 정당하지 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의 유사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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