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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값비싼 장례

[이슈 투데이] 값비싼 장례
입력 2015-05-13 07:50 | 수정 2015-05-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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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현 앵커 ▶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장례 비용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영면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족들은 슬픔 속에 경황이 없어 장례 비용을 꼼꼼하게 따지기 어렵습니다.

    4년 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평균 장례 비용은 1천20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가 오른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례 비용은 지역에 따라, 또 장례식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전국의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장례비를 조사한 결과, 최대 3배까지 차이 났습니다.

    먼저,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을 비교해봤더니, 지난해 장례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상가 한 집 당 평균 8백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든 곳은 경남의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2백60여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지만 3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병원들은 '지역이 각각 다르고 병원마다 장의용품의 종류와 품질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사설 장례식장을 포함한 전국 평균 장례 비용은 1천2백만 원이었고, 2천만 원 이상 쓴 경우도 1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국민 97%는 상을 치를 때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 열 명 가운데 여섯은 비싼 비용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 이상현 앵커 ▶

    그렇다면, 장례비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하선용/79세]
    "화장까지 하고 비용하고 손님 음식값 다 합쳐서 한 3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조상 모시는 데 가격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정연식/54세]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상조업체에서 원하는 걸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성은/56세]
    "굉장히 부담스럽죠. 필요한 것을 아무튼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고 또 안 하면 눈치 보이고…."

    ◀ 이상현 앵커 ▶

    그러면 박창현 아나운서와 함께 장례 비용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창현 아나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를 텐데, 어느 정도나 다릅니까?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장례 유형 중엔 화장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장비를 제외한 평균 금액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 평균 580만 원, 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개인 묘지를 조성할 경우, 490만 원이 들었습니다.

    관이나 수의 같은 장례용품 가격도 상당한데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가장 비싼 관이 300만 원대, 국산 고급 수의의 경우, 430만 원짜리까지 있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비싼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비리도 있어서, 지난해엔 중국산 수의를 값비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상조회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수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한 벌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중국산 수의.

    국산은 한 벌에 수백만 원이 넘다 보니, 중국산 수의만을 써왔습니다.

    [모 상조 관계자]
    "저희 상품 자체가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상품인데 국산 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490만 원짜리로 전환을 하면, 국산 명품 수의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 수의를 입혔고, 지난 4년간 74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장례비 부담도 크고, 또 장례를 가족들이 직접 치르기도 어렵고 해서,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좋은 상조회사도 있지만, 부실한 상조회사도 있어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상조회사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상조회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입니다.

    지급 여력은 충분한지, 부채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상조회사들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조 회사 중엔 상을 당했을 때 물품 대신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라면, 물가상승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만기 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관이나 수의 같은 물품을 유족들이 직접 고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둬야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례 비용에는 거품이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있는데요.

    지난해엔 납골당 상담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상조회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납골당 시설.

    납골당 1기 분양 대금이 3천5백만 원이 넘는 자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알고 봤더니, 유족들이 낸 돈의 40%가 납골당에서 상담업체 측에 지급됐습니다.

    유족들을 끌어모아 준 대가로 건넨 겁니다.

    또, 상담업체는 이렇게 받은 돈의 75%를 자신들에게 유족을 소개시켜 준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에 건넸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유명 상조회사 회장이 지난 5년간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22억 원.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간부 두 명도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박창현 아나운서, 그렇다면, 장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이렇게 장례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른바 '반값 장례비'를 내세운 장례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서울의료원과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같은 시립 시설을 연계해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조문객 200명 기준으로 600만 원 이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인 연화 장도 최근 장례비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 장례식은 지자체가 운영 중인 화장장을 이용할 때만 가능한데요.

    박창현 아나운서, 실제로 이제는 매장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90년대 초에 19%에 머물던 화장률은 20년 만에 77%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장례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했습니다.

    화장 이후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무에 묻는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납골당이 2위를 차지했고, 화초나 잔디에 유골을 묻는 자연장, 산에 뿌리는 산골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엔 유골 안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도쿄 신주쿠의 한 사찰.

    이 절에 도착한 택배 상자에는 80대 여성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남단 후쿠오카에는 사는 50대 여성이 어머니가 숨지자, 화장한 뒤 택배로 보낸 겁니다.

    이 절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유골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벌써 의뢰 건수가 1천400건을 넘었습니다.

    매장 허가서와 유골을 우편 박스에 넣어 보내면 단체 묘에 합사해주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원.

    가족이라도 폐 끼치기 싫다며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유골 택배 서비스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이상현 앵커 ▶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점을 해당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틈틈이 확인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예치돼 있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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