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슈 투데이] 유통기한 비상
[이슈 투데이] 유통기한 비상
입력
2015-06-01 07:50
|
수정 2015-06-01 08:45
재생목록
◀ 앵커 ▶
이슈투데이, 오늘은 한여름 같은 더위에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유통업체는 물론 가정에서도 식품 보관에 비상이 걸립니다.
==============================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임박해 버려지는 식품은 한해 7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통기한을 식품이 변질되는 기한으로 인식해서, 부패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때 이른 더위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더위에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염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년보다 1에서 3도 높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식중독 위험도 커지면서 기상청은 최근 잇따라 식중독 지수 주의와 경고 단계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엔 음식을 상온에 두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락을 차 트렁크에 넣어뒀더니 2시간 후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상온에 보관한 음식에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2시간 후에 20배, 3시간 후엔 140배까지 증식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이라도 더위에 노출되면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더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더위에 음식 상하진 않았는지,걱정할 때가 있을 텐데요.
가정에선 유통기한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조정희(39)]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한 일주일 정도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날짜가 지나가서 버린 경험이 있어요. 기간 안에 다 먹지를 못해서…"
[이명규(49)]
"우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장 냉장고에 있는 뒷부분 것 먹어요. 만두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만약에 만두가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소비하고…"
[강고운(34)] ]
"화장품 구매할 때 특별히 유통기한을 확인하지는 않고요. 보통 판매를 할 때 유통기한이 넉넉한 것을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 이상현 앵커 ▶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다 보면 언제 넣어놨는지 모르는 냉동식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냉동식품들은 얼마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창현 아나운서 ▶
새우, 오징어, 조기 같은 냉동 수산물이나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냉동포장 삼계탕. 그리고 요새 많이 먹는 냉동 열대 과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냉동식품들은 유통기한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모두 긴 편입니다.
식품을 냉동시키면, 외부에서 미생물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한 번 녹아버리면, 다시 얼린다 해도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냉동 훈제 제품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녹였다가 다시 얼리는 것을 금지하는 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소비자원이 대형 마트와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훈제오리와 훈제연어, 훈제 닭 36개 식품에 대해 세균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냉동 훈제식품은 해동하거나 다시 얼리는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해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냉동 훈제일 경우 반드시 '해동방법'을 알리고,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식품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현 앵커 ▶
음식 재료를 집에서 보관하다 보면 유통기한을 넘기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다 버리려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유통기한과는 다른 소비기한이 있다면서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모두 위험한 건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업체들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들의 세균수를 조사해 보니 보관만 잘하면, 우유는 유통기한 뒤 최장 50일까지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치즈는 70일, 건면은 50일, 식빵은 20일까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두 0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에 냉장 보관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보관을 잘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단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요즘 같은 더위에는 개봉한 제품뿐만 아니라 상온에 놔뒀던 음식도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창현 아나운서,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진다는 거죠?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소비자 입장에선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생면이나 크림빵,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같은 식품은 적절히 냉장보관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넘기면 이틀에서 9일만 지나도 제품이 상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 긴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해도 먹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떨이로 싸게 파는 전문 쇼핑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주부 김태신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트보다 70%가량 싸게 구입한 소시지와 식용유로 요리를 합니다.
가격의 비밀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품을 선택한 겁니다.
[김태신]
"유통기한에 부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내일 먹을 수도 있는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식료품 B급 시장은 반품이 어려운 수입 식품을 원가만 받고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내 식품회사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폐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식품에 따라서 잘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신선식품, 어떻게 보관해야 주부들 고민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식중독 위험이 큰 계절인 만큼 금방 먹어야 하는 어패류는 씻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국은 한번 끓인 뒤에 빨리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 개봉한 식품은 이미 공기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유통기한보다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해로운 제품도 있는데,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알약으로 된 칼슘제와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엔 냉장보관이 오히려 해로운 제품이 많으니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모든 가공 식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빙과류 제품과, 설탕, 소주 같은 증류주, 껌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상현 앵커 ▶
식품 말고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의약품은 한번 처방받아 먹고 남으면 집에 두고 있다가 다시 꺼내 먹기도 하는데요.
위험할 수 있다고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의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 알약은 보통 1년에서 4년까지고, 바르는 연고는 6개월, 눈에 넣는 안약은 개봉 후 한 달입니다.
소비자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한해 평균 60건 정도 접수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복통 같은 소화기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화장품의 경우에도 개봉 후 사용기한이 있는 만큼 구매할 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슈투데이, 오늘은 한여름 같은 더위에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유통업체는 물론 가정에서도 식품 보관에 비상이 걸립니다.
==============================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임박해 버려지는 식품은 한해 7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통기한을 식품이 변질되는 기한으로 인식해서, 부패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때 이른 더위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더위에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염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년보다 1에서 3도 높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식중독 위험도 커지면서 기상청은 최근 잇따라 식중독 지수 주의와 경고 단계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엔 음식을 상온에 두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락을 차 트렁크에 넣어뒀더니 2시간 후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상온에 보관한 음식에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2시간 후에 20배, 3시간 후엔 140배까지 증식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이라도 더위에 노출되면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더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더위에 음식 상하진 않았는지,걱정할 때가 있을 텐데요.
가정에선 유통기한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조정희(39)]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한 일주일 정도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날짜가 지나가서 버린 경험이 있어요. 기간 안에 다 먹지를 못해서…"
[이명규(49)]
"우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장 냉장고에 있는 뒷부분 것 먹어요. 만두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만약에 만두가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소비하고…"
[강고운(34)] ]
"화장품 구매할 때 특별히 유통기한을 확인하지는 않고요. 보통 판매를 할 때 유통기한이 넉넉한 것을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 이상현 앵커 ▶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다 보면 언제 넣어놨는지 모르는 냉동식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냉동식품들은 얼마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창현 아나운서 ▶
새우, 오징어, 조기 같은 냉동 수산물이나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냉동포장 삼계탕. 그리고 요새 많이 먹는 냉동 열대 과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냉동식품들은 유통기한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모두 긴 편입니다.
식품을 냉동시키면, 외부에서 미생물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한 번 녹아버리면, 다시 얼린다 해도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냉동 훈제 제품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녹였다가 다시 얼리는 것을 금지하는 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소비자원이 대형 마트와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훈제오리와 훈제연어, 훈제 닭 36개 식품에 대해 세균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냉동 훈제식품은 해동하거나 다시 얼리는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해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냉동 훈제일 경우 반드시 '해동방법'을 알리고,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식품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현 앵커 ▶
음식 재료를 집에서 보관하다 보면 유통기한을 넘기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다 버리려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유통기한과는 다른 소비기한이 있다면서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모두 위험한 건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업체들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들의 세균수를 조사해 보니 보관만 잘하면, 우유는 유통기한 뒤 최장 50일까지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치즈는 70일, 건면은 50일, 식빵은 20일까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두 0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에 냉장 보관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보관을 잘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단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요즘 같은 더위에는 개봉한 제품뿐만 아니라 상온에 놔뒀던 음식도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창현 아나운서,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진다는 거죠?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소비자 입장에선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생면이나 크림빵,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같은 식품은 적절히 냉장보관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넘기면 이틀에서 9일만 지나도 제품이 상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 긴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해도 먹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떨이로 싸게 파는 전문 쇼핑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주부 김태신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트보다 70%가량 싸게 구입한 소시지와 식용유로 요리를 합니다.
가격의 비밀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품을 선택한 겁니다.
[김태신]
"유통기한에 부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내일 먹을 수도 있는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식료품 B급 시장은 반품이 어려운 수입 식품을 원가만 받고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내 식품회사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폐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식품에 따라서 잘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신선식품, 어떻게 보관해야 주부들 고민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식중독 위험이 큰 계절인 만큼 금방 먹어야 하는 어패류는 씻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국은 한번 끓인 뒤에 빨리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 개봉한 식품은 이미 공기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유통기한보다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해로운 제품도 있는데,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알약으로 된 칼슘제와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엔 냉장보관이 오히려 해로운 제품이 많으니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모든 가공 식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빙과류 제품과, 설탕, 소주 같은 증류주, 껌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상현 앵커 ▶
식품 말고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의약품은 한번 처방받아 먹고 남으면 집에 두고 있다가 다시 꺼내 먹기도 하는데요.
위험할 수 있다고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네. 의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 알약은 보통 1년에서 4년까지고, 바르는 연고는 6개월, 눈에 넣는 안약은 개봉 후 한 달입니다.
소비자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한해 평균 60건 정도 접수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복통 같은 소화기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화장품의 경우에도 개봉 후 사용기한이 있는 만큼 구매할 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