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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홍신영
'네 살배기 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네 살배기 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6-26 07:56
|
수정 2015-06-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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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치를 안 먹었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아이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양 씨가 보육교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8일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여자 아이의 뺨을 때렸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양 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CCTV에 찍힌 폭행만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양 씨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렸습니다.
양 씨에게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김치를 안 먹었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아이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양 씨가 보육교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8일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여자 아이의 뺨을 때렸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양 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CCTV에 찍힌 폭행만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양 씨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렸습니다.
양 씨에게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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