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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제공하는 무료 글씨체… 저작권 소송에 피해 ↑

포털이 제공하는 무료 글씨체… 저작권 소송에 피해 ↑
입력 2015-08-08 07:38 | 수정 2015-08-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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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예쁘고 독특한 한글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포털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글꼴을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저작료를 내라는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최모씨.

    네이버에서 무료 글씨체를 다운받아 신인작가 전시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예스러운 느낌의 '장미다방체', '옛날목욕탕에'라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법무법인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기 싫으면 99만 원짜리 글씨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도 씌어 있었습니다.

    [최 모 씨/글씨체 이용자]
    "100원이라도 벌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돈을 번 적도 없고, 벌려고 하지도 않았고."

    글씨체를 만든 회사는 자신들이 무료로 제공한 글씨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조회사 관계자]
    "취미나 동호회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를 블로그에 올리면 (단속합니다.)"

    해당 화면에는 큰 글씨로는 무료라고 돼 있고, 화면을 내려보면 아래쪽 작은 글씨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적혀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료 글씨체를 썼다가 분쟁에 휘말린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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