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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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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천 농약 연쇄살인' 주부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포천 농약 연쇄살인' 주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8-21 07:58
|
수정 2015-08-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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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서 가족들을 살해한 주부 사건.
법원이 이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5살 노 모 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 뒤 재혼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남편은 노 씨가 몰래 냉장고에 놓아둔 제초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숨졌고, 재혼한 뒤에도 노 씨는 찌개를 끓이면서 제초제가 섞인 밀가루를 조금씩 넣는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숨진 남편들은 모두 보험에 들어 있었고, 노 씨는 잇따른 남편 사망으로 보험금 9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노 씨는 이후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노 모 씨/경찰 조사 당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노 씨에 대해 "반인륜적이며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수긍이 간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노 씨가 끓인 독극물 찌개를 먹어 폐질환을 앓게 된 친딸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서 가족들을 살해한 주부 사건.
법원이 이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5살 노 모 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 뒤 재혼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남편은 노 씨가 몰래 냉장고에 놓아둔 제초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숨졌고, 재혼한 뒤에도 노 씨는 찌개를 끓이면서 제초제가 섞인 밀가루를 조금씩 넣는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숨진 남편들은 모두 보험에 들어 있었고, 노 씨는 잇따른 남편 사망으로 보험금 9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노 씨는 이후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노 모 씨/경찰 조사 당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노 씨에 대해 "반인륜적이며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수긍이 간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노 씨가 끓인 독극물 찌개를 먹어 폐질환을 앓게 된 친딸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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