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전재홍

법원, '포천 농약 연쇄살인' 주부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포천 농약 연쇄살인' 주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8-21 07:58 | 수정 2015-08-21 08:16
재생목록
    ◀ 앵커 ▶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서 가족들을 살해한 주부 사건.

    법원이 이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5살 노 모 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 뒤 재혼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남편은 노 씨가 몰래 냉장고에 놓아둔 제초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숨졌고, 재혼한 뒤에도 노 씨는 찌개를 끓이면서 제초제가 섞인 밀가루를 조금씩 넣는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숨진 남편들은 모두 보험에 들어 있었고, 노 씨는 잇따른 남편 사망으로 보험금 9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노 씨는 이후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노 모 씨/경찰 조사 당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노 씨에 대해 "반인륜적이며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수긍이 간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노 씨가 끓인 독극물 찌개를 먹어 폐질환을 앓게 된 친딸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