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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낙태여성 용서' 한시적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 '낙태여성 용서' 한시적 허용
입력 2015-09-02 06:22 | 수정 2015-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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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시적으로 모든 사제들에게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금기시해온 민감한 문제들에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는 파격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권순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 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황은 교서를 통해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낙태를 한 상처를 지닌 많은 여성을 만났다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실존적·도덕적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한 사람은 곧바로 파문당하게 되며, 낙태의 죄는 교구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1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용서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디 종교전문 매체 편집장]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신의 권한을 교황이 얼마나 심각히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가톨릭 금기 사안에 대해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며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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