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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내연남 부인 살해' 뒤늦게 증거 밝혀져

40대 여성 '내연남 부인 살해' 뒤늦게 증거 밝혀져
입력 2015-10-01 07:50 | 수정 2015-10-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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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뷰남을 만나 오던 한 40대 여성이 그 남성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같은 단어를 수십 번 검색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선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숨진 이 씨 주변을 탐문한 결과 경찰은 이 씨의 남편과 몇 년 동안 따로 만나 왔던 46살 한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니까 그 여자랑 같이 있던 시간에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다."

    한 씨는 그러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했고 유치장에서 자살까지 시도해 정신병원을 거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같이 있었던 것 말고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결국 한 씨의 혐의를 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한 씨가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 씨가 작년부터 "청산가리를 사고 싶다"는 메일을 여기저기 보냈던 것과, '청산가리 살인법'이란 단어를 수십 번이나 검색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새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한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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