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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서 발견된 '1억 원 수표' 보상금은 과연 얼마?

타워팰리스서 발견된 '1억 원 수표' 보상금은 과연 얼마?
입력 2015-10-06 07:51 | 수정 2015-10-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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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100만 원짜리 수표 다발 1억 원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사비용으로 준비해 둔 거라는데 그럼 이를 습득해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현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나흘 전,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백만 원짜리 수표 백 장, 1억 원 뭉치입니다.

    폐기된 것도, 위조된 것도 아니고, 서명만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걸 누가 왜 버렸을까.

    오늘 새벽, 수표 다발이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이사 비용으로 준비해 여행 가방에 담아뒀는데 가사도우미가 그 가방을 버리는 걸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애초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60대 환경미화원이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보상액은 5에서 20%, 그러나 이번에는 10%, 즉 천만 원 정도만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에서 곧바로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열/변호사]
    "야외에서 이러한 금전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0%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지만 타워팰리스의 경우에는 20%를 모두 보상받지는 못할 수…."

    그러나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는 백만 원권 수표와 달리 천만 원권 이상이라면 까다로운 은행 절차 때문에 습득자가 몰래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드는 만큼 보상금도 5% 이내로 줄어듭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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