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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초등생 인질극 벌인 50대에 '징역 2년' 실형

순천 초등생 인질극 벌인 50대에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5-11-06 06:24 | 수정 2015-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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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9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인질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2시간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인질극을 벌이기 전 위 씨는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찾아가 허리띠 등으로 A씨를 묶어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위 씨는 당시 아동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 씨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위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A씨는 위 씨와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위 씨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운영했던 곳은 카페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같은 경찰의 일방적 발표 내용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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